[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성 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성 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10여 년 사이 “타고난 성별은 바꿀 수 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트렌스젠더가 남자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전용 시설을 출입해서 이용하는 것을 업주가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의해 지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고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차별금지 사유로 인권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019년부터 자체 공문서에서 성별 표기에 남녀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다. 남녀 양성에 기반해 이루어진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인권위의 모습이다.
사실 타고난 성별에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는 성 정체성의 혼란은 젠더불쾌증으로, 상당 기간 정신의학 치료와 상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이나 성별 정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 ‘성전환 수술’, ‘미성년자녀가 없고 혼인상태가 아닐 것’, ‘사회적 승인’ 등 극히 제한적 조건 아래 성별 정정을 허용했고, 이에 기반해 성별 정정을 위한 내부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는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사회적 승인’, ‘성전환 수술’의 요건을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대법원은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사회적 승인’이라는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 들어 ‘성전환 수술’ 요건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정과 신뢰보다 부 또는 모의 성전환 요구를 우선시한 것이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함으로써 공중목욕탕의 여탕(남탕)을 반대 성별의 신체를 유지한 채 이용함으로써 야기될 기존 이용객의 안전, 사회적 혼란이 우려스럽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성혼 3법안’을 발의했던 모 의원이 2023년 11월 ‘성별변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 1월 그 법안의 내용을 알고자 국회로 문의했더니 “아직 발의를 위한 10인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뜻밖의 대답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생물학적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젠더불쾌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심적 갈급함 해소를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해 주고, 나아가 아예 이러한 수술 없이 법적 수용 요건을 더 완화해서 성별 정정을 해 주자는 요구가 우리 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라는 기독교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우편에서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해 연약함을 단련해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인위적인 성전환에 필수적인 호르몬 시술은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하지만 호르몬 시술은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이익을 주기에 담당 의료기관의 고도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윤리보다 재정적 이익 때문에 심지어 10대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보다 적극적인 반대 성별의 호르몬을 처방한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자녀와의 분리 조치까지 행해지고 있다(제프 마이어·브랜든 쇼월터, 류현모 역, <젠더이념의 거짓 드러내기>, 온라인북 무료 다운로드 가능(https://moseca.org/). 미 서부의 주에서는 여성 전용 스파,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입장할 때 이를 거부하면 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 예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는 문제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봤고 갈급했던 마음이 온전히 채워졌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동안의 일들이 성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트랜스젠더에서 호르몬 시술을 중단하고, 원래의 성별로 복귀한 한 전도사의 간증이다. 무신론, 유물론적 사회주의, 급진적 젠더이론의 거센 공격으로 천부인권과 자연권 사상에 기반했던 인권법 체계에 변형이 야기되면서 성적 방종, 성별 변경의 자유 등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며, 혼인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사상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기도로 나가길 소망한다. 나아가 이 시대가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한 인권법, 남녀가 상생하는 창조 섭리에 기반한 양성평등, 성 정체성의 혼란이 치유되는 미래로 변화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란다. 상한 갈대를 꺽지 아니하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심령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상현 집사(강남E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2024-02-17
제14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