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온누리 신문 -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윤리에 관심 가져야”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윤리에 관심 가져야”

2019-04-21 제1242호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윤리에 관심 가져야”
이명진 소장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멈출 수 없는 꿈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자립교회와 기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사와 선교지, 불우한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 등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자와 기관이 있다.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다. 이 소장과 성산생면윤리연구소는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계와 시민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얼마 전 낙태법 위헌 판결이 나면서 크리스천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존중 사상이 없어진 세상은 어떨까? 상상만 해도 무섭다. 생명존중 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핵심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중하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법제판소(이하 헌재)에서 낙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낙태법 폐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강한 반발을 표현하는 단체와 시민들도 있었다. 낙태법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명진 원장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함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며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왔고, 생명존중사상 확대에 더 많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 원장을 만나 낙태법 위헌판결이 가진 의미와 그에 따른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낙태법 위헌 결정이 주는 의미

 

이 원장은 낙태법 위헌 판결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기조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작 중요한 남성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이루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남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이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태법 폐지로 이 문제를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생명운동단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일명 ‘Hit and Run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엄중한 페널티를 부과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2주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 원장은 임신 22주는 현재 의술로 태아가 엄마 몸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생명을 숫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재판관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논객 벤샤피로는 정치논평 팟캐스트 ‘The Daily Wire’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국 헌재 판결의 일부 근거는 형편없이 비논리적이다. 그 판결은 태아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산모의 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리된 생명이 아니고 따라서 생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태어난 아이는 과연 독립적으로 분리된 생명인가? 태어난 지 한살이 된 갓난아기는 먹고 싸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한다. 일부 장애인도 24시간 케어를 필요로 한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기계에 의존한다. 이들은 생명권이 없다는 것인가? 한국 헌재에 따르면 태아는 물론 갓난아기와 어린이들, 장애인들 등은 ‘생명권이 있는 독립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된다.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는 결코 신체 발달의 여부나 타인의 도움의 필요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 헌재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인간생명을 경시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뒷문을 열어준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만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다

 

현재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것은 “임신 여성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태아의 보호는 무의미 하다”는 문장이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큼이나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함께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낙태 시술에 대해 바로 알고 건강한 시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불법시술이 많아 진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시대의 상황을 끌어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법 시술 주장은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궁색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에게 발생하는 위험성과 합병증이 더 높습니다.
모든 의료 시술은 위험성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낙태시술 역시 임신 초기이건 어느 시기이던 간에 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낙태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려둔 채로 임기 초기 낙태가 임산부에게 부담이 적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 무슨 이유로 건강권이 위협받는지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태아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모든 낙태 때문에 죄 없는 태아들이 분별없이 성을 즐긴 자들의 책임을 안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무죄한 아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을 없애려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하거나 부담되면 언제든지 태아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 윤리 낮아지고,
생명경시 풍조 가속화 우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법 폐지는 낮아지는 성 윤리와 생명경시 풍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도 낙태법 폐지는 생명을 개인의 소유로 보는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낙태법 폐지는 표면에 드러난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대는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와 낮아진 성윤리로 곪아가고 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과 책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진 원장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동역하는 것도 좋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2년 전 성산 장기려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국내 민간단체다. 의사, 변호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단체이다. 정책제안 같은 적극적인 활동들과 강의, 인식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군중의 눈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강연이나 책을 읽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 입법담당자나 재판관들이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자 김영선 기자
6,535개 글 최신순 오래된순
게시판 처음으로 가는 버튼 게시판 처음으로 가는 버튼 1 2 3 4 5 6 7 8 9 10 게시판 처음으로 가는 버튼 게시판 처음으로 가는 버튼